외국인노동자 입국 시 교육
[고용노동부, 2026. 7. 3.]
※ 2026년 7월 4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외국인노동자는 입국할 때 교육을 받나요?
【회답】
현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 후로 한국어교육, 노동관계법, 산업안전보건, 한국의 직장문화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