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44, 2013. 9.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를 하지 않아 계속 교섭을 진행 후 단체협약을 체결함.
- 이러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어느 노동조합도 교섭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였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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