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단체협약을 같은 날 체결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체협약
【질의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유효기간이 다른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2016.1.22. 체결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협약은 - 임금협약 유효기간 : 2015.3.1.~2016.2.29. - 단체협약 유효기간 : 2016.1.22.~2018.1.21.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1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임금협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됨.
- 이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의 여러 노동조합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소수노조 등의 교섭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협약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같은 취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마5644 결정)
2. 귀 질의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16.1.22. 임금협약(유효기간: 2015.3.1.~ 2016.2.29.)과 단체협약(유효기간: 2016.1.22.~2018.1.21.)을 체결하였다면 교섭대표노동 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효력발생일이 먼저 시작되는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17.2.28.까지이며,
-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인 2016.12.1.부터 가능 하므로, 이 날부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요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으면 즉시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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