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 Y병원은 2년마다 입찰을 통해 미화업무 용역을 주고 있음.
▶ 2018.1월부터 J회사와 도급계약을 했고, 2020년에는 새로운 회사에 용역을 줄 예정
▶ 2018년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유효기간 만료일 2019.12.31.끼지)
▶ 2018.4월 △△노조 조합원 31명이 탈퇴 ○○노조에 가입 ※ 2018.6월 현재 △△노조 9명, ○○노조 28명, 비조합원 3명
△△노조와 체결한 기존 단협 유효기간이 2019.12.31.까지이면 언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2020년 용역회사가 J사에서 K사로 변경될 경우 다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운 상황이나
-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할 것임.
- 따라서, 2019년12월31일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종료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 만료일이라면 10월1일 이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 다만, 영업양도나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용역업체만 바뀐 상황에서 사용자(J사, K사)간의 권리ㆍ의무가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 노동조합과 새로운 용역회사(K사)간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법률관계 등도 승계되지 않으므로 노사가 새로이 단체협약 등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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