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명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인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34, 2012. 8. 1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B신설노조가 2012.1.12.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따라 A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참여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A노조는 사용자와 2012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함.
B신설노조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전문에 B노조의 조합명을 명기해 줄 것과 A노조의 운영위원과 동일한 직책인 B노조의 '중앙위원'을 표기해 줄 것으로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함.
- 상기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작성된 단체협약이 정당한지, 만약 그러하다면 본 단체 협약을 B노조의 단체협약으로 보아 미표기 부분을 B노동조합이 편의에 의해 해석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지위유지 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할 것임.
2. 다만, 체결되는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당해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 외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명칭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