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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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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 결정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104, 2015. 6.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어느 하나의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분리결정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5항은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제14조의2에 따른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진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9조의3 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70조제2항은 노동 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 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진행 중 어느 하나의 노조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분리결정을 한 경우라면, 이후 관계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지방노동 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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