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旣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
【질의요지】
▶ 당사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당사와 노조는 임금인상률제도개선 등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를 체결함
▶ 그러나, 노조가 제출한 임금협상 요구안에는 합의서에 관한 사항 외에도 퇴직위로금, 고용안정기금 조성 등 임금과 무관한 단협에 논의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음
노사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임금교섭 시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함)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2조제5호 등에 따라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섭대상은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2. 임금교섭은 단체교섭의 일종이므로 반드시 임금에 관한 사항만을 교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노동관계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임금협상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면, 이를 토대로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교섭사항을 확정하고 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한편,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 중 일부에 대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되고, 그 정당한 이유는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하기 어려우며, 노동조합의 세부적인 교섭요구사항 및 이유, 교섭금지대상 여부, 사용자의 교섭거부 이유, 임금협상 기본 원칙에 관한 합의서의 세부내용 및 체결경위, 교섭시기, 그간의 임·단협 교섭관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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