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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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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②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15, 2017. 7. 31.]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 당사는 임금협약관련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섭참여 노조 4개중 3개 노조가 연합하여 교섭참여 노조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하면서, 교섭대표자는 '연합 3개 노조위원장'임을 알려옴 ▶연합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할 경우 대표자를 한 명으로 지명하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는 3명의 공동대표를 지명하면서 3인 공동의 서명·날인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을 당사에 통보
3명의 공동대표가 서명·날인의 경우에만 임·단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약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당사가 1명의 대표자 선임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지

【회답】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3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의 연합에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3개 노동조합의 연합에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3명으로 공동대표인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공동대표자 3명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임
- 과반수 노동조합의 공동대표 3명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1명으로 선임할 것을 노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계속해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1명으로 선임할 것을 과반수 노동조합에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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