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연중 사용하지 못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91, 2018. 1. 9.]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30523)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집(2020).pdf

【질의요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중 일부 한도가 사용되지 않고 남은 경우 사용되지 않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것임.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는 연간 부여된 면제한도 내에서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면제한도 시간은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남은 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