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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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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의 사업비 변경시 평균부담률 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부담률을 결정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평균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부담률 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도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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