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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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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7, 2010. 7.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 인사규정의 변경 내용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바꾼 것임. 강등은 정직과 해고 사이에 신설된 조항으로, 강등의 징계를 할 경우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자동적으로 정직 3개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강등조항의 신설과 함께 인사규정 시행내규 양정기준에서도 변경 전 집단행 위금지위반 및 선동행위 중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을 주도록 되어 있으나, 변경 후 ‘강등과 정 직’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같은 귀책사유에 대해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한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음.
○ 이처럼 인사규정에서 강등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에서 근로자에게 좀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양정기준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 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 당되는지?
○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답】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 지와 관련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 의를 받아야 함.
-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 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하여야 함.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강등’ 이란 징계의 종류를 신설하는 것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이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아울러, 양정기준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부 비위유형에 대해서 기존 양정보 다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양정만 규정하지 않고 약한 양정과 강한 양정을 추가함으로써 양정간 형평성을 둔 점,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비위 유형을 세분화ㆍ구체화하면서 양정을 비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한 점 등을 볼 때 양정기준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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