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 2010. 2.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11207)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07.1월~10.12월).pdf
【질의요지】
○노동조합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관행적 으로 운행하던 1일 12시간에서 단협상 근무시간인 1일 6시간 40분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 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이 법이란 근로 기준법으로 국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 위반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 게 통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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