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1192, 2012. 4.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화력본부는 1992년 보일러 노 내정비 작업 전용접이식 시스템 비계(풀세트)를 아일랜드 ○○○○사로부터 수입·구매하여, 매년 보일러 노 내정비 작업 현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012.1.19 신규로 접이식 시스템 비계(풀세트)를 수입 ·구매 하여 사고 현장에 설치(2012.2.26.-3.1) 하여 사용 중 붕괴되었음.
이에 ○○화력본부에서 사고 현장의 붕괴된 시스템 비계를 철거 후, 1992년에 구매하여 그동안 사용하다가 보관 중이던 시스템 비계를 향후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동 시스템 비계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안전 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 고시제2009-80, 2009.12.23)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라 시스템 비계용 부재의 인증은 2011.3.23부터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1992년에 구매한 접이식 시스템 비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님 다만, 시스템 비계를 설치
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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