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5, 2001. 1.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공사 착공 전일 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제출 시기가 언제인지갑)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전일 제출하여야 하는지을) 터파기 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지병) 높이 31m 대상 구조물 기초공사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정)높이 31m는 G.L(Ground Level) 기준이므로 G.L 지점까지 구조물이 올라오는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에 의하면 동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동계획서를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제출토록 하고 있고, 동 규칙 제120조에서는 “착공”이라 함은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함따라서,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시기는 전체 공사의 착공이 아닌 심사 대상 시설물의 착공 전(위질의의 “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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