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정 부분의 최대 굴착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24, 2001.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굴착 깊이는 8.3m인 지하차도 공사로서 배수목적인 집수정부분의 굴착 깊이가 13.104m인 경우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동조제4항에서 정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고 위 규정에 의거 굴착 깊이가 10.5미터 이상이라면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중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 부분이 작아 전체 굴착 면적이 1/8 미만인 경우라면 굴착 깊이가 10.5미터를 초과한다고 하여도 유해ㆍ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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