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높이 31m이상 단순보수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44, 2001.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지상 높이 31m 이상에서 단순 보수공사로 기존 건축물에 보강타일 부착과 외부
도장 작업을 하는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건설물ㆍ기계 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 전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변경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음
귀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 내용이 제출 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 부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부 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도 장 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