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절취작업 부분이 굴착깊이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64, 2001. 11.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120조의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에서 기존의 산을 절취하여 학교 건물을 시공할 경우 건물 굴착 깊이 10.5m라함은 절취 작업 부분이 포함되는 지굴착 깊이의 기준이 G.L선인지 아니면 절취한 부분의 최고 높이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깊이가 10.5m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귀질의의G.L) 이하로 굴착한 깊이를 말하며, 절취해야 할 부분의 높이는 굴착 깊이에 산입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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