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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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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개보수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486, 2006. 1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공사 내용이 영업 중인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 고 공사면적은 산정하기 어려워 전체 매장 면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공사 면적은 5000제곱미 터보다 작은 면적(매장을 부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등)인데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 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등의 공사가 아니고 단순히 건물 내부 판매시설 개보수 작업이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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