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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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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집수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1608, 2007. 4.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지하차도 건설 현장으로 굴착을 개착식(흙막이로 시공하지 않고 사면 굴착)으로 시공을 하는데 지하차도의 가장 깊은 부분은 9M이고 집수정만 13.5M인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 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 부분이 넓지 않아 전체 굴착 면적의 1/8 미만인 경우라면 굴착 깊이가 10미터를 초과하여도 유해ㆍ 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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