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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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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기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782, 2007. 12.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A 공사(지상층 500억원), B공사(A지하+B지상ㆍ 지하+C지하 3500억원), C공사(지상층 1,000억원)의 공사가 발주처와 시공자가 다르나 동일 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B공사(C지하 공사) 후 C공사 착공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되는지
2. B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6명이 선임되었는데 B공사에 A, C 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도 되는지
3. A, C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회답】

1. A, B, C공사가 발주처와 공사 시 공조직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2. A, B, C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공사금액에 따라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함
3.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은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를 합산하여 재해율을 산정(A, C 별도 산정)하며 공동도급 공동 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