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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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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물 증축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 11.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기존 건물을 증축(기존 25미터 건축물을 증축 10미터, 기존 35미터 건축물을 증축 5미터)하여 31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의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 ㆍ 개조 또는 해체 시” 유해 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 바, 귀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 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2.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개축 등 해당 연면적이 3만 또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며,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라 함은 건축물 등을 새로 이 건설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거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의 시설 개보수 작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