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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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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요건 질의

[고용노동부, 2026. 7. 9.]
※ 2026년 7월 10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가족돌봄휴직 요건 질의

【회답】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가족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22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 제22조의2제2항 <가족돌봄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에 따르면,
- 법 제22조의2제1항<가족돌봄휴직>시 허용예외사유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 제22조의2제2항<가족돌봄휴가> 예외 사유로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의2)
- 우리 부는 가족돌봄휴직 입증자료와 예외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돌봄대상인 시모와 동거 중이 아니고, 동거상태인 시부와 더욱 가까운 사이인 시동생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부와 시동생이 시모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사업자등록증 외에 돌봄대상의 남편(시부)과 딸(시동생)이 돌보지 못하는 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서류와 증거를 요청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일률적으로 해당 사항을 입증할 만한 서류와 증거를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 외에는 돌볼 대상 가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납득할 만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제기하도록 요청하면 됨(여성고용정책과-1530, 2015.05.28.).
② 가족돌봄휴직의 허용 예외 사유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부모, 배우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상태인 경우이고, 따라서 돌볼 수 있는 가족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없다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함(여성고용정책과-155, 2020.01.09.).
라. 위 답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되, 가족돌봄휴직 사용 여부를 두고 노사간 이견이 있거나 자체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실질적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노동감독관의 노무관리지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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