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 질의

[고용노동부, 2026. 7. 9.]
※ 2026년 7월 10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 질의

【회답】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여부는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해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작업업무 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 때 3일 이상의 휴업에서 휴업 일수는 실제 휴업여부와 관계없이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 초진 소견으로 판단합니다.
- 즉,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 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라 당해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 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초항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관리예방하기 어려운 사업장 외 교통사고나 출퇴근 재해, 체육행사, 운동경기 등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고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 가목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
⇒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없음
마.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조사, 판단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사업장 감독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감독과 근로감독관에게 세부 상담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