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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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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현장 내 분리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합산 여부

[고용노동부, 2026. 7. 9.]
※ 2026년 7월 10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동일 현장 내 분리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합산 여부

【회답】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건설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을 참고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협의체 등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반면에 공사계약이 한 건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별 건설현장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로 관리되는 경우라면, 개별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각 공사가 상기내용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인지,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지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목적)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