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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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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고용노동부, 2026. 7. 9.]
※ 2026년 7월 10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질의

【회답】

가.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법규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위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법규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사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여'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할 것이나,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 간 분쟁이 있거나 근로계약서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례와 같은 경우 사업주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거나, ☎ 국번없이 132번 전화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