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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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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요건에 대한 질의

[고용노동부, 2026. 7. 9.]
※ 2026년 7월 10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요건에 대한 질의

【회답】

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후 종료된 자에 대해 종료일로부터 재참여 제한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13조, 고시 제12조
① 일반적으로는 수급자의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3년 원칙)이 적용
② 다만, 취업* 또는 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종료일부터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및 월 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에 한하여, 불완전 취업상태로 수급자 요청으로 취업종료한 경우는 제외
③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종료일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④ 취창업에 따른 종료자 중 취창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즉시) 재신청 가능
⑤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어 종료된 경우, 상기 ②~④의 일반적인 취창업 기간별 기준을 적용
⑥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을 받은 경우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 취소 결정일(부정수급 처분일)부터 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⑦ 고용센터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1년 경과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 제한 기간을 1년~3년 범위 내에서 검토
* 기간만료, 주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일자리, 월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하는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취업 또는 창업,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나. 질의 관련하여 상기 내용 참조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재참여 제한기간 3년)
- 다만, 위 가.항과 같이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