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질의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 여부
【회답】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나. 2024.10.22. 이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7.18./여성고용정책과-235, 2024.1.15.)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통상근로시간과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8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
다. 2024. 10. 22.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4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계산 시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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