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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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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통합제출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120, 2010. 3.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신도시 내 7개 필지에 7개의 상가동을 시공할 경우 (발주처가 하나이고, 시공사와 계약도 1건, 현장관리도 하나의 사무실에서 한 현장소장이 운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통합 제출 가능 여부

【회답】

신도시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7개 현장으로 시공되지만 1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관리 조직도 하나인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묶어서 제출함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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