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심사
【질의요지】
우리 현장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심사 대상 사업장으로 2012년 06월 25일부터 착공계를 제출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가설사무실 축조, 진입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공종은 굴착 깊이가 10.5m 이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작업 예정 이번 저희 회사가 2012년 8월 1일부터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체 삼사하여 공단에 결과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 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자체 심사서를 제출하여야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6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에 “착공”이란 “유해ㆍ 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고,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와 같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되기 전 “가설사무소 설치, 진입 도로 설치, 공사 부지 성토” 등공사 준비 작업만 진행하고 아직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면 자체 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이후 착공 전날까지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자체 심사서”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