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고 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224, 2000. 3.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 시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드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특수건강진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이며, 작업 환경 측정 실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시행규칙 제9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 기준 이상인 작업 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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