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용제등의 허용농도 및 법적 근거
[고용노동부 산보 68343-341, 2000. 5.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톨루엔의 노출 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 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3.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 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 여부 판단 방법
【회답】
1. 톨루엔의 작업장 내 노출 기준은 100ppm이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및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노동부 고시제97-65호) 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
2. 톨루엔 등용기용제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측정 방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제99-38호) 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
3. 취급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정도는 작업환경 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중독 여부는 산업보건 관련 의사의 소견에 따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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