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145, 200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소음이 노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및 동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ㆍ 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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