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인 터널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보 68307-341, 2001.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터널(도로, 철도, 지하철) 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 중인 작업 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진 종료 또는 개통된 후 마무리 작업(내벽방수, 레일 설치, 도로 포장 등)이 터널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이 때도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지
【회답】
터널(도로ㆍ철도ㆍ지하철) 등 갱내에서 실제 공사(작업) 기간 중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6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ㆍ평가ㆍ개선하는 등 적절한 작업환경관리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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