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포집 근로자수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산보 68344-614, 2001. 9.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단위 작업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단위 작업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 포집 근로자 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 이상 추가 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19조(시료포집근로자 수)에 의하면,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 수 10인까지는 2인 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 이상”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이 타당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