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는 것인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126, 2002. 2.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작업 환경측정 결과 표 중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은 노출 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바이는 노출 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만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출 기준 미만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작성 가능하다는 것인지
【회답】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중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작성요령은 동서식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살펴보면,
※ 측정 농도의 평가 결과 노출 기준을 초과한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측정 결과의 평가: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측정 농도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2. 작업 환경설비 실태 및 문제점 3. 대책 : 공학적 ㆍ 관리적 ㆍ 개인위생적 측면으로 제시하되, 필요시 별지에 작성합니다.
즉, 노출 기준 초과 유해인자를 중심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라는 의미이나, 노출 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필요한 의견은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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