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507, 2002. 5.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시 파견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회답】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 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용역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 측정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18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부 홈페이지, 부서별 홈페이지, 고용정책심의관실, 법령 자료, 소관 법령 참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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