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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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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5개사업소를 본사에서 총괄하여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539, 2002. 6.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지역적으로 분리된 본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 ㆍ사 합의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회답】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노ㆍ사 합의로 관내 측정기관 이외의 지정 측정기관에서 측정을 받고 자관할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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