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고용노동부 산보 68344-569, 2002. 6.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조 선 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에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회답】
일용직 근로자도 작업 환경 측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 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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