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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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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과 지정측정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보존 연한

[고용노동부 산보 68344-696, 2002. 7.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과 지정 측정기관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 제144조 제1항에서 5년으로 규정)하여야 하고, 다만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측정기관은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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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