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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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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자체측정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 . 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970, 2002. 11.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작업환경측정을 외부 지정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 자체 측정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 ·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 환경의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항 적용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선정사항도 포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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