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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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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노출되는 실시간 작업이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보정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938, 2002. 10. 3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귀하가 소음 측정평가와 관련하여 소음폭로량 측정기로 연속 측정(6시간 이상)한 결과 Dose가 85%일 경우 식 5에 의하여 Leq는 약 88.8dB(A)이고, 6회 측정한 경우에도 평균치가 89.0dB(A)로 나타났을 경우, 이 때의 실시간 작업은 8시간이 아니고 10시간이면 1. 연속 측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6회 측 정한 경우 8-TWA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고시 4의 등가 소음레벨을 이용하여 n(각 소음레벨 측 정치의 발생 시간)을 10
시간으로 하고 분모의 각 소음레벨 측 정치의 발생 기간 합을 8시간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답】

8-TWA는 1일 8시간 작업일 때의 기준이므로 소음 폭로량 측정기로 8시간 동안 측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소음 발생 사업장 수, 측정기관의 소음폭로량 측정기 보유 대수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6회 이상 측정한 값을 8시간 측정한 값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비정상적인 작업시간 즉 1일 10시간에 대한 노출 기준을 보정하는 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음
참고로,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CFR 1910.95의 부록A(소음노출 계산)에서 정하고 있는 공식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작업시간 10시간에 대하여 보통 소음계로 6회 측정한 경우의 계산은 상기 답변 내용과 같이 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제2001-39호) 제36조
(소음 수준의 평가) 등 가 소음레벨 방법을 적용하여 1일 10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