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측정치가 90dB이면 노출기준 초과에 해당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129, 2003. 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우리나라 소음의 기준이 9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만일 측 정치가 정확히 90데시벨일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측정치가 정확히 90dB일 경우,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상 (소음 노출 기준 90dB) 초과라고 해석하지 않음.
※ “노출 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 기준 이하 수준 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함.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 자의 노출 기준, 노동부 고시제2002-8, 제 2조 노출 기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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