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정에서 5명씩 3교대로 작업을 할 경우 측정결과표상 표시
[고용노동부 산보 68344-305, 2003. 4.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업장의 한 작업 공정 전 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나-2. 단위 작업장소별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 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는 교대 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