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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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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노출기준 초과시 초과공정만 측정하는지 전 공정을 측정 하는지

[고용노동부 산보 68344-675, 2003. 8.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작업환경측정 횟수)에 따라 소음이 100dB을 초과하면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음초과 공정만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회답】

2003. 7. 7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 4(작업환경측정 횟수)에 의하여 3월에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 나. 화학적인 자(발암성 물질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소음은 3월에 1회 이상의 측정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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