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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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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기관 합병시 측정업무 수행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8, 2004. 1.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각기 다른 측정기관 A와 B가 합병되었을 경우 측정지역을 통합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합병 후 기관의 명칭을 달리 (A, B 또는 C) 사용함에 따라 지정지역이 달라지는지
2. 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에도 지정을 받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1. A 측정기관과 B 측정기관이 합병으로 인하여 법정 인력, 시설 또는 설비 등을 교류 또는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이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며, 측정지역의 지정에 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관내 측정기관 수, 측정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감안한 측정 능력, 지역 및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한편, 기관의 명칭을 달리 사용함에 따라 지정지역이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2. 타 지방노동사무소 관할 지역의 측정업무를 지정받고 자원할 경우에는 작업 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제2005-49호) 제7조의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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