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품서비스센타에서 행하는 납땜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371, 2004. 1.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전자부품 수리 서비스 센타에서 반복적인 수리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납(납땜작업)에
꾸준히 노출될 경우 작업환경 측정 대상 여부
【회답】
반복적인 수리 작업으로 인하여 납에 꾸준히 노출된다면 작업 환경 측정 및 특수
건강진단 대상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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