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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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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오존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927, 2004. 2.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 도상ㆍ 하반기 결과를 토대로 횟수가 1년 1회로 조정된 경우, 2004. 1. 1부터 확대 ㆍ 적용되는 물질을 측정해야 할 경우 측정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2. 용접 작업의 경우 오존 등이 발생되는데 확대 · 적용되는 물질에 따라 오존을 측정해야 하는지 여부(오존은 2차 부산물로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회답】

1.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확대 ㆍ 적용된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2. 오존에 대해서 별도로 6월 1회 이상 측정하면 됨
※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차 부산물로 발생되어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면 측정을 해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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