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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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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용접용 보안면을 착용하고 작업시 작업환경측정 방법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05, 2004.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용접 보안면 내부에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귀하가 용접 보안면을 착용한 경우 그 내부에서 용접흄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가 바람
img146668423
그림 1. 용접흄 시료 채취기 설치 모습1
img146668425
그림 2. 용접 흄 시료 채취기 설치 모습2
2. 보안면의 종류에 따라 시료 채취기 설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
○그림1과 같이 보안면 자체에 3단 카세트를 부착하여 용접 시 보안면을 내리면 보안면 안에서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고,
○그림2의 경우는 보안면을 내렸을 때 시료 채취기가 보안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턱선 등에 고정시키는 방법 3. 상기 방법은 하나의 예이며, 이는 현장 근로자의 보안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조건에 따라 적당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그림2는 올바른 시료 채취기 위치와 잘못된 시료 채취기 위치 모습을 동시 보여주는 사진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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