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방관서 관할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장의 측정· 대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494, 2004. 3.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사업장이 작업환경 측정 및 보건관리 대행기관 지역에 소재하다가 타 기관 지정 지역으로 이전 시 측정 및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장이 작업환경 측정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 및 보건관리 대행 업무 수행이 곤란함.
그러나 작업 환경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타 기관 지정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주가 노 ·사 합의 내용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측정업무 수행이 가능함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제9조 제4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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