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기관 추가 지정 및 출장소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1531, 2004. 3.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A 노동관서에 소재한 기관(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B 노동관서에 지정측정 기관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A 노동관서에서 지정을 받고 B 노동관서에서 출장소를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A 관서에 소재한 기관이 B 관서에 지정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A 관서에서 지정을 받은 후 B 관서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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